임의계속가입: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 7.19%의 50%(재직 때 본인 부담분 수준)를 냅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더했습니다.
지역 소득 보험료: 공적연금·근로소득은 50%, 사업·기타소득은 100%, 이자·배당은 연 1,000만 원을 넘을 때만 전액 반영합니다.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월 20,160원)를 적용했습니다.
지역 재산 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 무주택 세대의 전월세 평가액[(보증금 + 월세×40)×30%]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을 60등급 점수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로 환산합니다.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자동 추정: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의 43~45%(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초과 45%), 그 밖에는 60%. 토지·상가가 섞여 있으면 고지서 과세표준을 직접 넣으세요.
주택 구입·임차 대출금 공제, 보험료 경감(농어촌 등), 해마다 11월의 소득·재산 재산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36개월 동안 보험료가 같다고 가정합니다.
피부양자 판정은 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사업자등록 없음 가정), 재산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5.4억~9억 원은 소득 1,000만 원 이하)로 단순화한 참고용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정확히 무엇인가
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지역 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재산에 매기기 때문에, 월급이 끊겼는데도 집 한 채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이 충격을 줄이려고 만든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다면, 퇴직 전 내던 본인 부담분 수준으로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 7.19%의 절반. 재직 때 급여에서 떼던 금액과 거의 같습니다.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 중에도 배우자·부모를 피부양자로 둘 수 있습니다.
중간에 바꾸기: 지역보험료가 더 싸지면 임의계속을 그만두고 지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역에서 임의계속으로 돌아가는 것은 기한이 지나면 안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 소득조정 신청을 안 하는 것
퇴직 직후의 지역보험료는 작년 연봉을 소득으로 잡아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이 끊겼는데 보험료는 연봉 기준으로 나오는 셈입니다. 퇴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건강보험공단에 내면 그 근로소득을 빼고 다시 계산해줍니다. 위 계산기의 '소득조정 신청을 안 하면' 금액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과 지역 중 무엇이 싼지는 조정 신청을 한 뒤의 지역보험료로 비교해야 정확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 유리한가
임의계속이 유리한 경우: 퇴직 전 월급은 높지 않았는데 집값이 비싸거나 연금·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재산 점수가 월급 기준 보험료보다 커집니다.
지역이 유리한 경우: 퇴직 전 월급이 높았고, 무주택이거나 공시가격이 낮은 집 한 채뿐이며, 연금 수령 전인 경우.
둘 다 안 내는 경우: 소득·재산 요건을 채우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또는 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36개월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그때의 소득·재산으로 지역보험료가 매겨집니다. 그 사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연금소득의 50%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배우자 명의 집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네. 지역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매기므로 같은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산됩니다. 이 계산기에도 세대 전체 기준으로 넣어주세요.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 계산 결과를 믿고 결정해도 되나요?
공개된 요율과 점수표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과세표준, 소득 반영 시점, 경감 여부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모의계산'이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