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따져보고 결정하는 계산기
2026년 보험료율 기준 · 퇴직자용

퇴직 후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이 쌀까 지역가입이 쌀까

퇴직하면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회사 다닐 때 내던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계속 내는 임의계속가입, 아니면 집·전세금·연금에 점수를 매겨 내는 지역가입. 신청 기한이 짧아 미리 계산해봐야 합니다.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는지도 같이 봅니다.

① 퇴직 전 직장

만원 / 월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정확합니다. 없으면 상여를 포함한 세전 월평균.
만원 / 년
퇴직 직후 지역보험료에는 이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퇴직 후 세대의 소득 (배우자 포함, 1년 기준)

만원 / 년
아직 수령 전이면 0.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넣지 않습니다.
만원 / 년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금액(종합소득세 신고서 기준).
만원 / 년
연 1,000만 원 이하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③ 세대의 재산

만원
아파트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5억이면 50000.
1주택이면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게 잡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만원
집을 가지고 있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원 / 월
더 정확하게 (선택)
만원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 입력하면 공시가격 추정 대신 이 값을 씁니다.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판정

임의계속가입

최대 36개월
원 / 월
건강보험료평균 월급 × 7.19% × 50%
보수 외 소득 보험료연 2,000만 원 초과분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지역가입

소득조정 신청 후
원 / 월
소득 보험료
재산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조정 신청을 안 하면작년 연봉이 소득으로 남아 있을 때
기간임의계속가입지역가입차이
이 계산의 가정 보기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지역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211.5원을 적용했습니다. 2027년 요율도 7.19%, 211.5원으로 동결됐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 7.19%의 50%(재직 때 본인 부담분 수준)를 냅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더했습니다.
  • 지역 소득 보험료: 공적연금·근로소득은 50%, 사업·기타소득은 100%, 이자·배당은 연 1,000만 원을 넘을 때만 전액 반영합니다.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월 20,160원)를 적용했습니다.
  • 지역 재산 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 무주택 세대의 전월세 평가액[(보증금 + 월세×40)×30%]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을 60등급 점수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로 환산합니다.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자동 추정: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의 43~45%(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초과 45%), 그 밖에는 60%. 토지·상가가 섞여 있으면 고지서 과세표준을 직접 넣으세요.
  • 주택 구입·임차 대출금 공제, 보험료 경감(농어촌 등), 해마다 11월의 소득·재산 재산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36개월 동안 보험료가 같다고 가정합니다.
  • 피부양자 판정은 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사업자등록 없음 가정), 재산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5.4억~9억 원은 소득 1,000만 원 이하)로 단순화한 참고용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정확히 무엇인가

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지역 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재산에 매기기 때문에, 월급이 끊겼는데도 집 한 채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이 충격을 줄이려고 만든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다면, 퇴직 전 내던 본인 부담분 수준으로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소득조정 신청을 안 하는 것

퇴직 직후의 지역보험료는 작년 연봉을 소득으로 잡아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이 끊겼는데 보험료는 연봉 기준으로 나오는 셈입니다. 퇴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건강보험공단에 내면 그 근로소득을 빼고 다시 계산해줍니다. 위 계산기의 '소득조정 신청을 안 하면' 금액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과 지역 중 무엇이 싼지는 조정 신청을 한 뒤의 지역보험료로 비교해야 정확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 유리한가

자주 묻는 질문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또는 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36개월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그때의 소득·재산으로 지역보험료가 매겨집니다. 그 사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연금소득의 50%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배우자 명의 집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네. 지역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매기므로 같은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산됩니다. 이 계산기에도 세대 전체 기준으로 넣어주세요.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 계산 결과를 믿고 결정해도 되나요?

공개된 요율과 점수표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과세표준, 소득 반영 시점, 경감 여부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모의계산'이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